Ⅰ. 외국인임직원 조세특례제한법
1. 개정취지
1) 외국인 CEO 등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 (세부담 수준) 경쟁국 수준보다 유리하게 개선
(과세방법) 총급여액에서 일정률을 적용
(홍콩 15%, 싱가폴 17%수준(3억 원 기준))
◦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 신청시 절차 명확화
- 근로소득세 연말정
Ⅰ. 개요
벤처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벤처기업특별법 제1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한다. 소득공제를 위한 벤처기업 투자금액에 대한 출자 및 투자확인서를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토록 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엔젤) 투자확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신주인수권을 포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
조세, 세금)의 관련규정
① 세액감면의 승계
- 중소기업간 통합을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
-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4항)
② 구분경리(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③ 중복지원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④ 기업화적립금의 적립(조세특례제
. 이 제도는 2003.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00. 12. 29일 법 개정을 통해 2000. 12. 31에서 3년 연장)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보답이 아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동기부여제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대상 :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법인
-지원내용 :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할 때에는 당해 준비금을 손금 산입
-준비금 설정한도 :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매년 설정가능)
-준비금의 사용 및 익금 환입
세무상 결손이
법론이라 말한다.
기업 정보화의 의미는 정보를 유용하게 가공한다는 의미 외에, 유용한 정보를 최적화(Optimizing)한다는데 있다. 기업의 생산, 판매, 관리 활동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정보로써의 유용성을 지닌다. 그러나 그것이 최적화된 정보라 할 수는 없다. 최적화는 기존
Ⅰ. 서론
조세지원이 얼마나 연구개발지출증대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조세지원제도의 영향에 관하여 기업의 연구관리담당임원들에게 설문조사 혹은 인터뷰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다른 접근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