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제2조)로 규정하고, 가사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가사조사관(제6조)과 가사조정(제49조 내지 제61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가사소송법이 일반 민사사건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가사분쟁이 일반 민, 형사 재판과 달
의한 실질5심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적ㆍ민사적ㆍ형사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리고 실제 부당해고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정성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안타깝게도 지난 8월에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라돈침대사건과 관련
조정위원회와 환경부 행정혁신정책이였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람들이 생소한 기관이라 생각되었고 또한 여러 환경쟁점사건들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에 쟁점사건들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되면 사람들 또한 큰 관심을 보일 꺼라 생각되었다
조정방법
일반사업보다도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사업의 경우보다 많은 제한. 특히, 필수공익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기간은 일반사업이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3. A의료원 사건개요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