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A의료원 임단협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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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A의료원 임단협 조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정이란?

2. 필수공익사업

3. A의료원 사건개요

4. A의료원 조정 신청 배경

5. 주요쟁점사항

6. 조정안 및 주요 합의 내용

7. 의의 및 평가

8. 조원 의견

9. 참고자료
본문내용
A의료원 임 ․ 단협 조정사례
A의료원은 분규 발생 시 공중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노 ․사간 대립구도가 첨예하여 분규로 치달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해당위원회가 노 ․ 사 양측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노사가 단체교섭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교섭방향을 지도하는 등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노 ․ 사 자율에 의한 합의를 이루도록 한 사례

1. 조정이란?
정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노동쟁의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관계 당사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조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행하여지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노동쟁의 조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적 조정․중재절차(노조법 제52조 참조)를 인정하고 있다. 노동쟁의 조정(調整)은 서비스적 성격을 지닌 조정(調停), 당사자에게 이행의무가 부과되는 중재, 쟁의행위가 국민경제 또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극히 예외적으로 행하여지는 긴급조정 절차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조정신청
노사당사자(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일방이 노동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노조법 시행규칙 제14조)

조정기간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각각 10일,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노조법 제54조)
※조정기간은 조정신청이 있은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종료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종료일이 토요일이면 이 날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토요일까지는 종료하여야 한다.)

2. 필수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공익사업 중에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한다.(제 71조 제2항)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ⅰ) 철도, 도시철도 및 항공운수사업
ⅱ)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ⅲ)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ⅳ) 한국은행사업
ⅴ) 통신사업이다.(2008.1.1시행).

필수공익사업의 조정방법

일반사업보다도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사업의 경우보다 많은 제한. 특히, 필수공익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기간은 일반사업이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3. A의료원 사건개요
2007년도 임,단협 갱신체결을 위해 2007.6.14 상견례를 시작으로 같은해 11.1까지총 15차에 걸친 지부 단체교섭을 진행 당사자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7.11.5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4. A의료원 조정 신청 배경
2006년 08월
전국보건의료노조(병원노조)는 2006년 5월부터 3개월여 동안 임금 9.3% 인상, 인력충원을 통한 주 5일제 전면 시행 등을 놓고 사측과 협상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에 산별교섭 쟁의조정 신청을 접수하는 등 파업 절차 밟기에 들어갔다.
참고문헌
- 2003년도 투쟁의 의미 및 임․단협 잠정합의 보고
-민주노총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지방공사의료원지부
- 2003년7월 10일 보건 복지부 보도자료
- 조정업무 매뉴얼 –중앙노동위원회
- H주식회사 단체 협약 조정사례
-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성명자료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
- 필수유지업무유지 및 운영수준등의 결정서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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