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과연 이러한 제도가 부당해고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먼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1989.3.29. 신설된 구
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인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간이ㆍ신속하고 비용 경제적인 절차를
Ⅳ.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구제제도의 문제점
1.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의 문제점
(1)관할 대상에 따른 문제
근기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부당한 해고구제에 대해서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의 유&
입법 07.07.01부 시행
111조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33조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1년 2회, 2년 동안, 2000만원 이하
30조3항
금전보상제도 도입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이상 지급 명령
부당해고구제제도 실효성 확보
부당해고의 당사자를 원상복직시킴으로서 침해된 근로자 권리회복을 하는 취지이다. 복직시키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다시 부당해고를 시행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3) 형벌주의
형벌주의는 부당해고를 사전에 예방, 부당해고 행한 사용자 응징하는 취지로 이미 권리가 침해된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