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관
지난 2000년 6월 1일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긴급관세부과에 대한보복조치로 중국 정부가 6월 7일 한국산 휴대용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에 대한 잠정수입금지조치를 취함으로써 촉발된 한-중 마늘분쟁은 양국 정부와 관련업계에 마늘 맛 만큼이나 아린 상처를 남겼다. 1992년
중국, 합의
중국, 수입금지 조치 취소
(2) 진행과정
UR 협상 이후 중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
최소시장접근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
국내수요가 적은 마늘 낮은 관세 부과
국내의 농가에 피해, 잠정긴급관세 부과 결정
2000년 5월 26일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2000년 6월 7일 중국의 보복적인 수입금지
수입국은 신속히 WTO 산업피해구제위원회에 피해조사
절차의 개시 및 그 이유,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등을 통고 + 이해당사국간의 협의결과 및
중간검토 결과 언급된 보상의 형태 등을 상품교역이사회에 즉시 통고해야 함.
한중 마늘사례 분석
UR 출범 이후 중국산 신선마늘과 냉동·초
제1장 서론
UR협상 결과에 따라 출범('95.1)한 WTO체제는 GATT체제와는 달리 공산품 외에 농산물, 섬유,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를 포함한 협정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협정문 자체가 여러 국가간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gray area)이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