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특법상 면세대상
1) 재화용역의 공급면세
(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 협동 조합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것, (나) 사업장등의 경영자가 종업원등의 복지후생 목적으로 구내 식당에서 공급하는 식사류, (다) 농, 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 용역, (라) 국민 주택과 주택 건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과 영업권, 특정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유통세이자 응익세에 해당한다.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1)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농지의 대토등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자경농민의 보호 등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제도가 있다. 비과
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데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제도가 있다. 비과세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당초부터 포기한 것이므로 특별한 신고나 신청의 절차 없이
조특법’이라 한다) 제85조는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투기지정지역’이라 한다) 내의 부동산을 구 조특법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공익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