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업은 비교적 규모가 적은 소수공동기업과 다수공동기업으로 나누어진다. 소수공동기업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등이 있으며, 다수공동기업으로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이 있다.
I. 합명회사합명회사(ordinary partnership)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들이
기업형태의 일반적인 분류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형태는 상법상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한 조합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회사 및 공사가 있다.
- 기업형태의 분류 -
II. 기업의 일반형태
1. 사기업
1) 개인기업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이란 개
공동기업공동기업이란 2인 이상의 출자자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영위되는 일체의 기업형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와 같은 소수공동기업과 주식회사나 협동조합과 같은 다수공동기업이 있는데, 협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업형태에 대해 각각 살펴보도록
개인기업보다 난점이 많다.
인적 공동기업은 역사적으로는 개인기업 다음으로 오래된 기업형태로 16 . 7세기경에 이 형태의 기업이 많이 발달하였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주식회사의 발달에 의해서 그 중요성이 다소 상실되었다고 하겠으나 아직도 이 형태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것이다.
개인기업보다 난점이 많다.
인적 공동기업은 역사적으로는 개인기업 다음으로 오래된 기업형태로 16 . 7세기경에 이 형태의 기업이 많이 발달하였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주식회사의 발달에 의해서 그 중요성이 다소 상실되었다고 하겠으나 아직도 이 형태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