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업은 비교적 규모가 적은 소수공동기업과 다수공동기업으로 나누어진다. 소수공동기업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등이 있으며, 다수공동기업으로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이 있다.
I. 합명회사합명회사(ordinary partnership)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들이
한 것이고, II란은 기업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서술한 것이며 , III란은 거시적 관점에서는 기업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미시적 관점에서 I란의 내용으로 기업을 정의하여보면, "기업은 사람, 돈, 물자, 등 여러 자원을 결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면서 최소의 자
기업형태의 일반적인 분류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형태는 상법상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한 조합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회사 및 공사가 있다.
- 기업형태의 분류 -
II. 기업의 일반형태
1. 사기업
1) 개인기업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이란 개
합자회사
중세 이탈리아의 코멘다(commenda)를 기원으로 15-17세기에 독일의 안트워프 와 암스테르담에서 보편화되었다. 출자와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출자만을 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데 회사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은 전자가 더 크다. 사원의 지분을 양도해야 할 경우에 무한책
공동출자(소수공동기업-인적결합, 다수공동기업-자본결합) * 출자자의 수 뿐만 아니라 인적결합(출자자의 친밀여부)의 강약여부가 중요), ⑵공기업, ⑶ 공사공동기업으로 경제적 형태를 나눌 수 있으며 상법에 따라 상인, 익명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그리고 민법상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