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의무
I. 기업내용공시 의무
(1) 기업공시의 의의
기업공시제도는 기업이 투자자를 위하여 기업의 내용을 신속 ․ 정확하게
공개하고, 올바른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효율성
을 도모하기 위 한 제도이다.
기업의 주가는 기업이 공시하는 기업내용(정보)에
고객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먼저 조회합니다. 고객에 대한 과거의 대출․카드발급 기록 및 연체기록 유무 등 고객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백화점카드로 지불할 때
2. 수시신고의무사항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다음과 같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86조제1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제1항).
①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
관한 법률에 의해 금감위에 제출된 서류나 상장법인, 등록법인의 신고사항 등을 공시할 목적으로 제정된 금감위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조회공시와 자진공시와 공정공시 등을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공시규정 및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이 있다.
조회가 불가능해 카드 사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맞아, 카드소비자들의 해지 또는 탈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준 카드를 해지하거나 정지를 결정한 고객들은 NH농협카드가 25만 건이고 KB국민·롯데카드의 경우 카드 해지·정지건수가 아직 집계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