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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공시의 방법 중 수시공시제도(증권거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수시신고의무사항
3. 신고방법
4. 조회공시
본문내용
2. 수시신고의무사항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다음과 같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86조제1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제1항).
①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②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때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사실상 정리를 개시한 때
④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
⑤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때
⑥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⑦ 상법 제374조에 의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상법 제522조에 의한 합병계약과 승인결의, 상법 제527조의2에 의한 간이합병,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및 상법 제530조의
하고 싶은 말
기업공시의 방법 중 수시공시제도 (증권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