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했다. 이른바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이다. 이 사건은 호흡기에 의지하던 김모 할머니 가족들이 병원에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이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우리나라의 존엄사의 법제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Ⅰ. 서론
1. 존엄사란?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
인정하는 2차 권고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도 만만찮은 의견 대립이 있어 최종적으로 법제화되기까지의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존엄사 찬반입장과 개인적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약물이나 기계에 의존하여 살기보다는 안락사를 선택하여 아름답게 죽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찬성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의 계기를 통해 안락사는 무엇이고 왜 정당화 될 수 없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회 경제적인 손실 방지
- 의료보험 적용 비율이 낮은 만성 질환과 연명 치료
- 한정된 의료서비스와 사회적 기회비용 손실
(10만명 당 의료인 수 의사183.1/간호사462.2로 한정)
3) 호주
- 1996년 노던 주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제화 -> 6개월 만에 폐지
- 8개 중 3개 주 : 생명 연장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