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존엄사 법제화 찬성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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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 존엄사 법제화 찬성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존엄사란?
2. 존엄사법
3. 국내 환자들의 연명치료 관련 현황

Ⅱ. 본론
1. 자유권 vs 생명권
2. 국내외적 추세 및 국민들의 법 감정
3. 합법화 시 발생할 부작용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존엄사란?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
이에 비하여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 행위에 의한 죽음이라는 점이 다르다. 안락사 중에서도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소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와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다.

2. 존엄사법

- 존엄사의 범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 진단을 받은 환자로,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 존엄사 의사를 담은 의료지시서를 증인의 확인 서명, 의사와의 사전 상담 등 요건을 갖추어 제출해야 함.
-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엄사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함.
- 환자 본인은 언제든지 존엄사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환자의 의사능력이 의심될 때는 정신과 의사의 협진을 받도록 해야 함.
- 환자 가족 등이 환자의 존엄사 의사표시의 진정성 등에 이의를 제기할 때 병원장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해야 함.
2009년 2월 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존엄사법을 발의하였다.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존엄사법의 조항들 중 존엄사를 허용하는 절차와 요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두산백과

MBC '100분 토론' 420회 ('존엄사, 자기권리인가? 생명경시인가?')

'중환자실 연명치료 현황',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11년 연명치료 현황 조사',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이일학 교수

추적 60분 '존엄사 논란, 어느 아버지의 선택' (2007년 8월 29일 방영)

세계일보, '서울대병원, 말기암환자 존엄사 허용' (2009년 5월 18일자 기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9/05/18/200905180036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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