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안전 · 보건의 의의
1. 종업원과 안전 · 보건
근로기준법의 힘으로 종업원의 권리가 보호된다 하더라도 작업현장에서 신체적인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이 회사로부터 종업원의 권리를 지켜
주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라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은 산업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 데 국가가 이를 대신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직업병 발생 건수와 산재보험 적용 건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고, 고용불안정성이 심한 비정규노동자에게 더 제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1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수행한 ꡐ비정형근로자 안전보건실태조사에 관한 연구ꡑ(이하 비정형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의 종류 및 내용과 거의 같으나, 일시보상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규정되어 있는 점과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 등의 특별급여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이 다르다
직업병)의 개념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은 직업적 위험요인(흔히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이라고 함)에 의해서 근육, 인대, 힘줄, 디스크, 연골 혹은 뼈나 관련 신경 및 혈관에 통증이나 기능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어깨, 팔, 손, 목 등 상지에 흔히 발생하여 경견완증후군, 또는 반복적인 동작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