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생활을 했다는 해석과 함께 그러한 주장을 줄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명명은 그 역사적 의미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종군위안부란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면 적합한 명칭이 다시 고안되어야 하며 그것은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 전반에 대한 연구과 이해가
종군위안부에 대한 문제도 가장 큰 미청산 과제 중 하나이다. 일본은 50 여년간 종군위안부의 존재 자체에 대해 부인해 오다가 최근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문서들이 드러나면서부터 마지못해 종군위안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축
종군위안부라는 말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본질을 왜곡한다. 종군위안부라는 말에는 종군기자, 종군간호부처럼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군을 따라다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었던 강제동원의 경험을 부정한다. 현재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이해야 귀족․고관으로서의 체면이 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원나라에 대한 공녀는 공민왕의 반원정책(反元政策)으로 끝났으나 대신 명(明)나라로 그 상대국이 바뀌었을 뿐 계속되었다. 명나라에서는 원가 같이 공녀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원나라사람과 혼인하여 살고 있단 충혜왕의 딸 장녕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