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보통주에 비하여 잔여재산을 먼저 분배받을 뿐만 아니라 상환주 1주당 인수가액의 130%를 분배받도록 규정하는 것과 같이 보통주 주주보다 잔여재산을 더 많이 분배받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서 우선주 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Ⅰ. 전환사채의 법적 문제
1. 중앙개발 단독주주들의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해석상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원도 최근 한화종금 사건에서 전환사채발행무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b,주주 대부분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한 주주총회의 결의
c,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수한 자가 (대부분의)주주로서 행한 결의
2. 소의 성질
1)형성소송설
-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
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438조 제2항, 제363조 제1항). 만약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다면 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이나 소각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가 손해를 받게 되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