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관계를 신식민주의와 동일시하는 정의가 있다. 이것은 레닌(V. I. Lenin)의 준식민주의(semi-colonialism)론에 기초를 둔 개념정의로서, 레닌은 제국주의의 여러 유형을 묘사하는 가운데 현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현대에 전형적인 것으로 두 주요한 국가집반들, 즉 식민지를 소유하고
종속노동관계’라 하며, 노동법의 독자적 규율대상을 강조하는 입장☆은 근로계약의 종속성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노동의 종속적 현상을 노동법의 독자적 규율대상을 삼고자 하였다.
2. 신분계약적 성질☆
근로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의 특질과 구별하는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은 근로
관계, 남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 동북아 정치․경제질서가 주요한 결정요인이다. 현재 이러한 결정요인은 남한에게는 유리하고 북한에게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바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요인은 북한경제회생에 어느 정도의 필요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과 기술적, 경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방면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여 북한이 적어도 남한에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의존적으로 되어, 긴장이 조성되면 북한경제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된다면 남북한의 공동경제는 점차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