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분배에 있어서 여성의 종원자격 인정 문제
Ⅰ. 조선후기의 종중재산의 존재현황
1. 종중재산의 형성
종법이 본격적으로 수용되어 일반 민중생활에까지 보급되는 것은 적어도 17세기 이후의 일이다. 17세기 이후부터 한국사회에서는 종중 또는 종계라는 공동체적 생활관계가 형성
종중(宗中)이 아닐까 한다. 족보는 자신이 오랜 역사 속에 항구히 이어지는, 특정 혈족집단 내의 한 구성원임을 확인시켜 주며, 종중은 “자연발생적인 동족집단” 2002. 6. 28, 2001다5296판결, 2002. 5. 10, 2002다4863판결, 2002. 4. 12, 2000다16800판결 등,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며, 민법학계에서는 다른 이설은 없는
종중 회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종중의 목적과 본질을 살펴볼 때 같은 선조의 후손은 남녀 구별없이 종원이 돼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앞으로 여성도 종중 회원으로 재산 분배 등에 있어 남성과 대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
종중도 땅 판돈을 20살이 넘은 남자들에게만 1억 8천여만원씩 지급했다. 아들이 많은 집은 많게는 10억원대 가까운 돈을 받았다. 그러나 역시 시집간 딸들은 종중원이 아니라 해서 돈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종중들이 출가한 딸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 근거는 우선 바로 종중에
종중 회원은 선조 철자지자의 후예자손으로 성인, 호주 만 20세 이상 남자로 구성한다”라고 변경하고 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제19조 제3항을 제2항으로 변경하면서 “단 부득이한 매매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 승인을 득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등 정관 일부를 개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