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은 존중돼야 한다는 견해이다. 시집간 딸들이 종중원이 지닌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이상 재산분배는 불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Ⅱ.대법원의 판결
먼저 이 사건에 대한대법원의 판결결과를 살펴보면, 원심판결 파기환송에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다만 파기
관습은 여자는 출가외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성인 남자만 종중의 구성원의 지위를 인정해 왔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남녀평등의 사상이 확대되면서 같은 조상의 후손으로서 여성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2005년도 대법원의 판결이
재산권 중 제한사항으로 선조께서 정해져 있는 시제위토에 대해서는 일체 변동 및 매매행위를 할 수 없다,단 부득이한 매매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 승인을 득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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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
1. 관습법의 의의 및 효력
2. 관습법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3. 종중구성원의
종중·종중재산에 관한 제고찰-연혁적·실무적-(上)”, 사법논집 제4집, 법원행정처, 1973, 79면.
를 구성원으로 하여 共同先祖의 祭祀·墳墓守護 및 宗員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을 말한다. 백태승, 민법총칙, 2000. 법문사, 205면; 大判 1973.7.10, 72다1918; 大判1972.9.12, 72다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