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합보세구역의 특징
1) 종합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2)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종합보세구역은 장치기간 및 설치·운영기간의
Ⅰ. 서 론
보세(保稅)라는 말은 수입신고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다. 보세란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 상태(원래는 관세미납 또는 유보상태를 의미하지만 관세 무세품도 해당)를 말하며, 보세구역과 보세운송제도가 있다. 보세구역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상태인 외국물품을 장치, 검사, 전시,
1)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
종류별로 각각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
종류별로 지정 및 설영 (설치, 운영) 특허를 별도로 받아야 함
2)종합보세구역
동일장소에서 특허보세구역의 6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
한번의 설영신고 만 하면 됨
장치기간 및 설영기간의 제한이 없고, 기능간 물
보세제도는 크게 보세구역제도와 보세운송제도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2) 보세제도의 역할
(1) 중계무역과 가공무역으로 수출진흥에 기여한다.
(2) 수입물품에 대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물관리 가능하게 한다. 또한 보세지역에 있는 한 관세 부과가 보류되므로 무세상태로 가공할 수 있다.
(3) 단
보세구역은 화물이 세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지만 자유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서 관세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세관의 통제는 외곽관리와 물품의 역외로의 반출만을 감시하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세구역은 설치형식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종합보세구역, 세관장이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