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 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1801년 독일 의 형법학자 포이에르바하(Feuerbach)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며
Ⅰ.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1. 개념
죄형법정주의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 또는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내릴
죄형법정주의는 라틴어인 `nulla poena(nullum crimen) sine lege`로 포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1801년 독일의 Feuerbach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며, 죄형법정주의가 로마법에서 인정된 원칙은 아니다. 구성요건의 개념이 없었던 로마의 의사형법하에서 죄형법정주의가 인정될 여지는 없었으며 소급에
Ⅰ. 역사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것은 17,18세기의 계몽사상이었으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과 포이어바흐의 '심리강제설'이다. 하지만 죄형법정주의를 헌법(독일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독일의 법원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 통일 이전에 상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논하고 그에 대한 본인 생각을 기술하시오.
Ⅰ 서론
죄형법정주의는 중세와 근대 초기 전제정치체제에서의 죄형전단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장되고 발전되어 온 형법의 최고원리이다.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