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재건축대상 건물의 평균 수명이 약 15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인세 시행규칙에 의한 법인세 부과기준에 따른 콘크리트 주택의 내구연한은 55년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개별건축물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 해도 재건축은 주택의 조기멸실을 초래하고 있다.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배경
주거환경을 개선시키자는 차원에서 재건축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 이러한 지속적인 주택개발은 도심의 택지난으로 이어져 재건축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주택의 양적인 문제가 충족되어 이제는 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낙후된 주거지역의 질적 개선방법의 하나로 재개발
지원 중에서도 특히 주거지 지원은 저소득층의 복지정책 중에서도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다. 재건축조합들이 임대아파트 의무건설에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가 별도의 공청회까지 열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법안 통과과정에 숱한
환경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도정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명시되어있는 이하 각 항목을 포함해야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