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중에서도 특히 주거지 지원은 저소득층의 복지정책 중에서도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부동산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주거권에 바탕을 둔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도시가 통신, 교통 등에 의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색 있는 생활양식으로의 변화과정이다”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양식이란, 일상생활의 풍속, 습관 등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제도, 규칙, 방법 등 적극적인 것을 의미한다. 즉, 도시화는 농촌적 생
법에 그 근거를 갖고 있다. 어떤 지주의 행동은 반드시 이 이웃의 지주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므로 그 지주의 권리는 반드시 다른 지주들의 권리와 양립하도록 조절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사유재산의 사용은 그 주변 공동체에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동체에 미치는 이해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은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1988년부터 법제화가 추진되어 1989년 12월 30일 택지소유 상환에 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의 토지제도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
재건축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된 재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를 위한 특별기금으로 편성되어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