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부자동성의 원칙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호적편제에 있어서 부계혈통주의와 관련을 갖게 할 것인가, 부계혈통주의와 무관하게 할 것인가도 확실한 방침을 세워야 한다.
현 시점에서 호적부와 주민등록부를 일원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일원화는 국민 개개인이 자기책임의
주민등록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차원에서도 존재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의 문제다. 주민행정의 최일선에 포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작 주민행정의 기본업무를 위한 오퍼레이터의 역할에만 만족해야 하며
Ⅱ.주택 임대권 대항력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3.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호적관계의 등록 외에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출생과 동시에 거주관계와 동거자에 관한 사항을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주민등록은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주민등록제도는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기에 주민등록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나아가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무척 불온하며 상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