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고, 문제 발견시 이에 대한 소송권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제도
국민에 의한 재정 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한 제도적 장치
경기도 광명시의 사례
- 원고 : 광명시민(주민감사청구인
시민이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고, 문제 발견시 이에 대한 소송권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제도
국민에 의한 재정 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한 제도적 장치
경기도 광명시의 사례
- 원고 : 광명시민(주민감사청구인
Ⅰ. 개요
주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항상 자치기관과 밀접한 접촉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주민과 자치행정기관과의 접촉은 단순한 형식적인 법규나 제도에 의해서보다도 주민의 의식, 공무원의 가치관과 태도, 자치행정의 분위기와 풍토 등 지방자치 내지 국가헌정의 전반적인 전통과 문화에 의하
주민참여제도 중에 있어 주민소송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주민소송제의 이론적 논의
1. 주민소송제의 개념
주민소송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행위의 중지나 취소 등 시정조치 및 손해 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등 낭비예산의 환수
1. 서론
20세기말에서 21세기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뚜렷한 변화의 하나는 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삶의 양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굴뚝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완력적인 대량생산구조로부터 자율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사회 내지 정보사회로의 변천하였다. 산업사회가 조립라인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