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 중에 있어 주민소송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주민소송제의 이론적 논의
1. 주민소송제의 개념
주민소송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행위의 중지나 취소 등 시정조치 및 손해 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등 낭비예산의 환수
Ⅰ. 개요
주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항상 자치기관과 밀접한 접촉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주민과 자치행정기관과의 접촉은 단순한 형식적인 법규나 제도에 의해서보다도 주민의 의식, 공무원의 가치관과 태도, 자치행정의 분위기와 풍토 등 지방자치 내지 국가헌정의 전반적인 전통과 문화에 의하
시민이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고, 문제 발견시 이에 대한 소송권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제도
국민에 의한 재정 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한 제도적 장치
경기도 광명시의 사례
- 원고 : 광명시민(주민감사청구인
시민이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고, 문제 발견시 이에 대한 소송권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제도
국민에 의한 재정 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한 제도적 장치
경기도 광명시의 사례
- 원고 : 광명시민(주민감사청구인
주민들 역시 행정측이 추진하는 것이 무관심하거나 방관자적입장으로 보이거나 국민참여의 목적을 개인의 사적 이익에 두고 있어, 공익적 참여보다는 민원성 참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