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소환을 인정한 적이 있었으나 나치정권 이후에 폐지되었다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지방자치법 정비과정에서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한 해직제도를 인정하였다. 김남곤, “주민소환제 도입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p.51
독일은 대부분의 주(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마련, 특히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바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변화의 움직임은 우연한 결과일까.
21세기는 개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이자 무한경쟁의 시대로서 국가 대 국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도 세계의 자치단체와 경쟁하는 시대이다.
1) 주민소환제의 이론적 고찰
(1) 주민소환제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임기 전에 해직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를 주민소환제도라고 한다. 주민투표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지방정책에 대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주민소환
지방단체장 선출이 직선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방자치실시 이후 민주화가 확대됨에 따라 정치적․사회적 구조가 변동하게 되고 이러한 때에 국민의 행정에 대한 능동적인 역할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 논의되는 것이 주민의 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
주민소환제는 많은 주민의 동의만 확보할 수 있다면 짧은 기간에 단체장이나 의원을 소환할 수 있고, 소환투표가 공고되는 순간부터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기에 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참여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