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를 위한 제도마련, 특히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바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변화의 움직임은 우연한 결과일까.
21세기는 개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이자 무한경쟁의 시대로서 국가 대 국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도 세계의 자치단체와 경쟁하는 시대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소환을 인정한 적이 있었으나 나치정권 이후에 폐지되었다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지방자치법 정비과정에서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한 해직제도를 인정하였다. 김남곤, “주민소환제 도입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p.51
독일은 대부분의 주(
Ⅰ. 서론
지방자치가 지방의 문제를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하는 민주적 지방제도로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행정사무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해 나가는 제도임을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일에 자치적으로 참여하여 토론하고 결
주민 입장에서 이해득실을 가리는 일이 태반인데,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직속상관의 결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일에 열성을 다할 공무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전문성이 없는 지방의원들과 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저당잡힌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의회에서 단체장을 견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