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혁은 지난 7월 4일 지방분권 로드맵이 발표되고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통과를 전제하는 「지방분권특별법(가칭)」은 공청회를 거쳐 조문 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타의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서만 논급하고자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인력은 기존 읍&면&동 사무소의 인력 중에서 필요한 인력은 잔류시키고 나머지는 시&군&구청으로 이동시킨다. 기존 읍&면&동 사무소의 인력 중에서 얼마를 주민자치센터에 잔류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역적 특성, 인구규모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주
주민자치센터는 모두에 말했듯이 정보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생겨난 결과이며 그 동안 우리사회에 결여되어 있던 주민참여에 의한 자율적 결정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복지&여가를 위한 공간이다. 여기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안하고는 말하기가 간단하지 않다. 단지 의미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현
주민들 사이의 자율과 협동의 높은 공동체적 윤리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역사적으로 주민의 자발성과 협동이 발휘되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살아 있었으나 일제의 식민통치기간을 거치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적 지역공동체가 사라져갔다. 주민자치센터는 전통적인 공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자치력을 강화하고 주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녹색자치주민운동이 지향하는 목적과 정확히 일치한다. 자치는 자치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능한 것이므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상의 삶 속에서 자치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훈련의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