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와 공동체를 지향하는 주민자치센터는 녹색자치주민운동에 있어 매우 주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겠다. 위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자원'이라 언급한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운동에서 갖는 위상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의 핵심이나 그 제도의 결정(結晶)이 아니다. 단지,
자치센터로 기능전환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주민자치센터의 도입은 작은 정부를 통한 행정의 효률성 제고를 위하여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의 계층을 완화하고 주민의 자율에 의한 공동체 형성과 운영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주민자치센터는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제고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공간, 주민에 의한 복지프로그램을 지향하며 주민자율운영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제도화되고 있다고 할
주민 및 대표집단, 시민단체, 부천시청조례규정을 위한 심의회
4) 마을공동체 강화 사업 실시
고강복지회관, 시민단체, 고강지구 주민
5)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실시
고강복지회관, 부천시청 뉴타운 개발과, 환경부, 고강본동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
목표2. 지역주민들에게 뉴타운 관련 정보제공
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관악구의 참여와 자치를 이끌어갈 민간단체(NGO)의 필요성이 제기되던 시기였다.
관악주민연대의 창립목적은 풀뿌리 주민자치공동체를 건설하고 소외된 계층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여 관악구를 참여와 진보를 지향하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