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
1.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2.18 재정경제부령 414호]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2.18>
2) 제2조(계약금액에 의한 주류가격의 산정)
①주류제조업면허를 받은
Ⅰ. 서론
1. 주제선정 동기
얼마 전부터 세계적으로 ‘막걸리’열풍이 불고 있다. 옛날부터 막걸리는 ‘서민의 술’로 불리우면서 싼값에 흔히 즐길 수 있는 술이었지만 맥주, 소주를 더 선호하는 탓에 전통주임에도 불구하고 뒷전으로 밀려났던 것이 사실이다. 경기침체와 저도주를 선호하는 소비
Ⅰ. 들어가며
동물도 자연발효한 알콜성 부패물을 섭취하는 것이 관찰된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아
마도 술은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주류
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국가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과거 조
선시대에는 백성
Ⅰ. 일본의 직업안정법
1. 법률 목적의 개정
이 법률은 고용대책법과 맞물려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공공직업안정소 등 기타 직업안정기관이 관계행정당국 또는 관계단체의 협력을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직업소개사업 등이 적정하고도 원활한 노동력
주세법]이후로 주종을 단순화하고 업체별 최저 생산량을 제한하고, 1917년에 자가 양조를 금지하면서 대부분의 전통주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오랜 침묵기를 거쳐 1980년대 중반부터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전통문화의 계승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민속주 기능 보유자’를 지정하고, 전통주를 진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