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질권의 효력
Y주식회사의 주주 A는 자신이 소유하는 Y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X에게 단순히 교부하는 방식으로 입질하고 X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였다. Y회사는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결의하면서 그 일부는 주식으로 배당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Y회사의 이사회는 주주들
(2) 지시채권의 경우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효력이 생긴다(350조, 508조).
(3) 무기명채권의 경우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351조).
(4) 사채의 경우
① 기명사채
기명사채는 지명채권의 일종이기에, 그의 입질은 당사자 사이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채권자에의 채
Ⅰ. 이익배당
1. 이익배당의 의의
이익배당이란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영리단체인 주식회사의 이익은 궁극적으로는 주주에게 귀속되는데, 그 귀속방법은 회사를 청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에 의할 수도 있으나, 청산배당은 이익의 배당이 아니라
주식배당의 의미
주식배당(Stock dividends)이란 회사가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해야함으로, 이미 발행되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즉 금고주를 나누어주는 것은 주식배당이 아니다.
우리 상법이 1962년에 제정 공포
·의의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후라도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양도의 효력
①6월 경과전의 주식양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335조 3항)
-당사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