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의 자유와 제한
(1) 주식양도의 자유
상법규정에 의하면 주주의 투하 자본회수를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정관에 의하여도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3. 주식담보화의 방법
1)주식의 입질
가. 기명주식의 입질
기명주식의 입질에는 약식질
·의의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후라도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양도의 효력
①6월 경과전의 주식양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335조 3항)
-당사자간
3.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
①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의 양도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되기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판례)
주권발행 전 주
Ⅰ. 서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인원감축, 노동시장 유연화를 급격히 전개시켜나갔고, 이 속에서 공기업 노동자들은 생존권에 대한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 더 이상의 고용안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더구나 공기업 노동자로서 가져왔던 자부심이 ‘부도덕한 공기업 노동자’라는 이데올로기
양도나 사후설립 등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기존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자회사로 하거나 기존회사의 주주에게 제3자 배정방법에 의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주주 전원이 주식의 매수나 주식배정에 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어서 완전자회사로 한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