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을 주어진 목차에 따라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1.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4천주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1은 5867주(10.86%), 소외 2는 22079주(40.89%), 원고 5는 1577주(2.92%), 원고 2는 675주(1.25%) 등이며 피고의 대표이사 소
1.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4천주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1은 5867주(10.86%), 소외 2는 22079주(40.89%), 원고 5는 1577주(2.92%), 원고 2는 675주(1.25%) 등이며 피고의 대표이사 소
주식은 소외 2, 소외 3이 각 10%, 소외 1의 형 소외 4가 8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소외 3의 주식 10%는 2004. 1. 31. 증여를 원인으로 소외 1의 처 소외 7에게 명의가 이전되었다.
피고는 대구 수성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4. 2. 20.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