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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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이사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위임할 수 없으며(상법 제296조 제1항, 제312조), 선임은 보통결의에 의하는데(제368조 제1항) 반하여 해임은 특별결의에 의한다(제385조 제1항).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감독권을 갖는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 이사회의 권한으로서는 주주총회의 소집권, 대표이사의 선임, 지배인의 선임∙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이사의 경업승인,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승인, 신주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사채의 발행 등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다.
2001년 개정상법에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이사회의 권한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업무집행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다. 이사회의 직무집행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1년 개정상법에서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을 주어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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