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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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주주총회는 주주의 합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필요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소집결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을 하나, 예외적으로 감사나 소수주주가 청구하는 수도 있고 또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집하는 경우도 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는 1인 또는 2인일 수도 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므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주주총회 또는 주주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이 아니다.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일반적 의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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