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기관
대체로 인간의 조직인 하나의 단체는 그 직분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것을 직능적으로는 목적 의사의 결정기관과 그 집행기관, 그리고 감사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자본적 공동기업인 주식회사에도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와이사회및대표이사감사의 세 기관이 있다. 이
및 자본운용에 대한 지배감독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업의 형태를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업 자본의 출자 측면에서 본 법률적 형태와 경영활동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출자에 수반되는 책임부담의 측면에서 본 경제적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종류는 크게 세 가
...이
주주총회(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이다.
주주총회는 “주주가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하고 결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한정된다. 즉, 이사와감사의 선임 및 해임권, 정관의 변경, 주식배당, 신주 인
이사」 및 「등기이사」로 구분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은 자는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법상의 이사가 아니다. 이철송, 전게서, 511면.
따라서 이들은 상법상의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사로서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판례 대판 2003. 9. 26, 2002 다 64681,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
기관
(1) 주주총회(stockholders meeting)
회사의 중요사안을 처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는데,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 정기적으로 소집되고, 결산서의 승인이나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에 관한 것이 주로 결의된다. 임시총회는 수시로 소집된다.
(2) 이사회및대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