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서 이사의 책임인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법 제399조와 제401조 및 관련규정들은 이사에 관해 일반 법률규정을 넘어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에 따라 입법된 것이 분명하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은 아니지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또한 대표이사의 전제요
이사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갑회사는 기계설비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상장회사이다. 갑회사의 등기부에는 대표이사 A와 B·C외의 7명의 평이사가 있고, 감사 D가 등기되어 있다. 그런데 평이사 B, C와 감사 D는 평소에 회사경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대표이사 A에게 맡기고 회사일
Ⅰ. 머릿말
먼저 이사라 함은 법인의 의무를 집행하고 또 원칙적으로 이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직무권한을 가진 상설적 필요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의 기관으로써의 이사는 책임을 가지는데 이에 이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충실의 책임과 함께 이사가 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것(상법 제403조)으로서, 회사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 주주가 스스로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말한다 박길준 : “주주대표소송”, 법학연구 제9, 10권(2000년 12월), 연세대학교 법학연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이다. 서완석,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성균관법학 제20권 제1호.2008.4) 10쪽
집행임원은 그 직무 권한이 이사와 유사하므로 이사에 관한 규정 중 다수가 집행임원에게 준용되고 있다. 손진화, 상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