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기업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기존주주에게 추가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을 기존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주주들의 지배권을 보호하고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 기초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전환 :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당해 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사채의 발행일이 당기중인 경우에는 그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 유상증자이므로 납
자본조달
기업의 장기자본조달 방법으로는 보통주의 추가발행을 위한 유상증자나 사채 또는 우선주의 발행, 그리고 은해이 장기차입금, 리스 등의 외부금융을 이용하는 방법과, 순이익의 일부를 사내에 유보하여 적립된 잉여금 등의 내부금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ⅰ. 보통주
보통주는 주식회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의 지분가치를 창출하려고 애쓴다. 이를 위하여 기업은 개개인의 주주가 할 수 없는 매력적인 매입후보 기업들을 선정할 전문가와 분석적 수단들을 사용한다. 기업은 범기업적인 기금모금 능력을 반영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을 공급한다. 전문적인 경영기술과 훈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