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이란 보건관리 관광의 한 분류로서 “질병 예방과 치료 및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목적의 종합적인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레저, 휴양을 추구하는 관광활동과 결합하여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관광형태”라고 정의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싱가포르, 태
정도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령 인구의 증가도 건강에 관한 적극적인 인식 확산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관광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생태관광(Eco-tourism), 그린관광(Green tourism), 의료관광(Medical tourism) 등 새로운 관광 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
정이 될 것인가 짐작하게 해준다.
인권문제에 있어 우선 '보편적 인권(Universal Human Rights)'개념은 국가주권이라는 거대한 울타리에 부딪혀 오랜 기간 주권의 부차적인 가치로 경시되어 왔으며,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개발 우선논리에 밀리거나 지역의 문화적 상대성이라는 명목으로 ‘보편적’이라는
건설산업 역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진입장벽의 요소 중 하나가 기술력일 것이다. 기술력 없이는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기존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술력’은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예를들어, 포스코건설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12.13>
1. "지역개발계획"이라 함은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국토건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