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문화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문제 등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주주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영자의 확장의욕(대리인 문제)의 소산물이 되기도 한다.
M&A의 구체적 동기에 관한 미국의 최근 연구결과에도 이렇게 상반되는 결론들이 나오고 있다. Morck, Shleifer와 Vishny(1990)는 인수기업의 다각화를
기업의 경영전략과 효율에 가한 위협에 상응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ꡓ는 이른바 「적절성기준」(proportionality test, 일본에서는 Unocal기준, 기업가치보고서에서는 「기업가치기준」이라고도 함)이 채택될 때까지 미국판례를 지배하였던 기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주요목적기준은 적어도 다음
사항을 일반적이든 개별적이든 그 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해체하거나 달리 구성할 수 있다.
감사회의 위원회는 실무상 대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수가 200-2,000명인 주식회사의 42%가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16%가 위원회와 유사
Ⅰ. 개요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업의 전통적인 투자전략이 기업 이윤을 사내에 유보하고 재투자하는 것이었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기업조직의 다운사이징과 이윤을 주주에게 배당해주는 전략으로 바뀌었다(O'Sullivan, 2000). ‘주주가치 극대화’의 기치 아래 기업활동을 주주가 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