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수준의 향상을,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의식해야 할 것이다. ‘개발의 미학’이 판을 치는 시대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도시에서는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 그동안의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에 의
주거환경 개선문제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9.19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시장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안정적인 주택공급 등을 토대로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그리
주택의 양적인 공급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주택문제에 대처하여 왔으나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택시장의 상황을 즉시 주택정책에 반영하지 못하여 주택수요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택부족문제가 심각한 사회문
주거복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주거복지는 정책적인의미를 갖는데 ‘사회복지차원에서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누릴 최소한의주거수준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상태’로 정의한다. 전 국민의 주거환경의 보장하는 것뿐 아니라 주거수준을 일정수준이상으로 향상시켜 최소한의주거의 안정성까
주택 보급률이 100%에 도달 할 것으로 전망 하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건대, 이제는 신규주택 건설에 못 지 않게 재고주택의 개 보수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나갈 때다. 주택 개 보수는 재고주택의 조기 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재고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주거수준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