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도란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삶”을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제도이다
여기서 52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이 합쳐진 시간이다.
이를 어기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주4일제는 일반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중에 하루를 지정해서 쉬는 형태로 운영. 주로 ‘수요일’ ‘금요일’논의
<2020년 OECD 주요국 연간 근로시간 등>
- 한국은 노동시간이 긴 편에 속함. 노동 시간단축은 매년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주제이기도 함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52시간
주52시간근로제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제도 개선은 주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주92시간 근무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한 주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른바 ‘주52시간근로제’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다. 하루 8시간씩 기본 40시간에 초과근로가 1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주 5일제’를 도입할 때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긴 근로시간은 삶의 질을 떨어뜨렸고, 아빠들의 저녁없는 삶을 만들었다. 그래서 근로시간단축은 일자리 늘리
1. 주52시간 근무제 정의
주52시간 근무제란 기존에 시행하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는 2018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되었으며 이 제도 실시이후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견,중소기업까지 탄력근무제, 선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