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법적 행위라고 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입 법적 및 사법적 성질의 국가 작용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의 개념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준입법적 행위란 행정부에 의한 규칙의 제정행위를 말한다. 삼권분립제도에서는 입법 작용은 입법부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며, 행정부는 원처적으로 입법부에
중앙인사행정기관
I. 의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이란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 ․ 집권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이러한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설치목적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능의 확대 ․ 강화에 따른 공무원 수의 증가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담당할 전문적 기관으로서 설
기능이 없는 국가가 아니라,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이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 특별히 우월한 국가를 말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행정부에서 준입법 ․ 준사법적기능까지도 수행함으로써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행정의 지위 ․ 기능의 양적인 확대 및 질적으로 확대 ̶
기능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준 입법적 기능 : 인사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이나 법령 입안 또는 규칙을 제정하고 공 무원의 분류와 보수제도 및 보수수준을 결정
2) 준사법적기능 : 인사에 관한 구속력 있는 제재나 의결을 할 수 있는 기능
① 비위공무원에 대한 제재 및 징계
② 위법
기능에 비해 행정기능이 우월한 국가를 의미한다. 현재까지도 정부가 준입법·준사법적기능까지 수행하는 행정국가화 현상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선진국 행정체제의 일반적 특징과 함께 근대적 행정체제의 형성에 미친 역사적 요인들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