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부동산중개회사 및 인원
제7조 이 방법에서 부동산중개회사라 함은 법에 따라 설립하고 부동산중개활동에 종사하는 중개서비스회사를 가리킨다.
부동산중개회사는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제8조 부동산중개기구와 지점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양에 도달하는 부동산중개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의 중개활동
I. 부동산중개와 AIDA의 원리
부동산의 중개에 있어서 'AIDA'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중개활동의 실적에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AIDA' 의 원리란, (1) 주목(attention), (2) 흥미(interest), (3) 욕망(desire), (4) 행동(action)의 머리 문자를 딴 것으로 사람이 물건구입을 행하기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不動産仲介業, brokerage)은 타인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업이다. 규모에 따라 개인업자와 기업으로 나눌 수 있고, 선진국에서는 기업으로 발전되고 있다. 중개업은 국민의 부동산활동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그것이 부동산현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동산거래정보의 회원 간 공유는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화하여 능력 있는 정보사업자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중개업자 간의 거래정보공유체제가 구축되려면 일단 부동산 유통시장이 기초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물론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정보사업자를 입법화했지만 그의 활동은 미약한 것이 현
부동산중개업자도 수요자와 공급자의 사이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권리를 현금과 교환하는 행위를 매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산은 여러 개의 물건을 직접 보면서 고를 수가 있지만 부동산은 옮길 수 없고 거래액이 크기 때문에 동산과 달리 정보에 의하여 거래활동이 이루어지고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