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처음 중계유선의 처음도입목적은 난시청해소에 있다. 공시청 안테나에 연결시킨 소규모 중계방식에서 출발하였다. 산이나 계곡, 나무 등에 막혀 TV 전파가 잘 닿지 않는 지역에서 산꼭대기에 안테나를 세워놓고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 일정한 돈을 받고 케이블을 연결시켜 깨끗한 TV 화면을 볼
중계와 방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직접 방송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18조) 또한 2조 8호는 방송의 개념을 「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
Ⅰ. 개요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제정된 종합유선방송법에 케이블TV에 의한 공영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전송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을 제도화하였다. 방송관련법을 통합하여 2000년 제정된 방송법에서는 이를 계승, 확대하여 케이블TV, 중계유선방송 뿐 아니라 위성방송에서도 공영 지
중심에는 케이블TV SO(System Operator)와 중계유선방송간의 경쟁이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계유선방송은 텔레비젼 방송이 시작된 초창기부터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시작된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유선방송법 제2조 제1호 등에 관한 위헌확인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영성 강한 프로그램을 케이블TV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전송하게 하여 케이블TV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방송법 제78조 제2항에 준하는 의무재송신인 경우 저작권(동시중계방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