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ㆍ국방부ㆍ과학기술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 등 기관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중소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5,147억원 → 6,000억원으로 늘렸다.
중소기업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사업화 지원하여 기술혁신개발지원은 861억원 → 1,500업체 993억원으로 증가했고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 지원을 추진(500억원)중이다. 기술이전 촉진 및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으로 대학내 기술이전센터 확대(2
Ⅰ. 서론
개정안 제5조제1항에서는 현행법상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수립주기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함)은 법 제5조에 의거 수립
기업(New business with high risk - high return)”으로 규정
「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R&D투자 비율이 총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 창업 후 5년 미만인 기업”을 규정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
위한 자료 제공용
- 사업추진방향 설정용
- 장.단기 경영계획 수립용 등
2.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방법을 결정한다.
- 분석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 및 기존에 발행된 보고서 등 자료를 수집한다.
- 필요하다면 동종업계 및 유사업체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면담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