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부서간의 수평적 의사소통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기능이 관련된 업무절차(Cross-functional Operation Process)의 경우 업무효율의 감소는 물론 불필요한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는 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의 규제가 없다.
③ 세무조사를 받다가 만 약 매출누락이 있을 경우 개인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이 10%이나 법인은 부가가치세의 가산세가20%가 추징된다. 즉 가산세에 있어서도 법인이 훨씬 무겁다.
④개인기업은 그 매출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만 부과되지만 법인은 법인세외에도 매출누락액 만큼
창업회계 및 세무관리
I. 창업이란?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에 해단하는 경우는 중소기업법 창업비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창업이라 함은 개인이나 법인이 사
기업은 일정기간 동안의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관리
사업자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매분기마다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매출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