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살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책과제는 바로 환경친화적인 소비행태를 구축하고, 자원절약적인 산업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에 있어 수요관리정책(需要管理政策)을 정착시키고자 한다. 에너지와 자원의 가격체계를 조정하고 환경친화적 조세체
조정, 중앙과 지방, 각 자치단체간의 갈등해결은 원만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부처간, 지역간 업무조정 뿐만아니라 현행 환경행정체계를 기능별로 재구성하여 중앙환경담당부처인 환경부와 관련부처업무, 환경부 소속기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공무원교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recht auf umweltschutz)의 의의에 대해서는 근대 시민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규범으로 구상된 권리개념 김범주, 환경권침해에 관한 공법적 보호와 규제,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86, p.10. 이기 때문에 학자들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
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과 지방위원회, 34
JC_058, 환경정책기본법 목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와 의무, 37
JC_059, 국내외 환경정책 여건 변화 분석 및 환경분야 주요 현안과 환경정책의 뉴 패러다임, 38
JC_060, 육상풍력 발전사업 전략, 41
JC_061, 신·재생에너지의 개념과 종류, 44
JC_06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3.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은 위해, ‘중앙 공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