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체제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는, 첫째, 권력과 권한배분 면에서 과도한 중앙 집중경향이 해방 전부터 계속 유지되어 왔고, 둘째, 행정기능이 중앙과 지방에 불합리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점에 의해 특징져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도 과도하게 중앙집
지방, 기업, 사회단체 등에서 수행하도록 주체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의 중앙집권적 체제는 지방분권화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며, 각국 정부들은 이에 따른 국가체제의 분권화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에 독점되었던 결정권이 밖으로는 지역협력체제
체계 원칙에 따르면,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복지기능의 상당부분은 지방정부의 몫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복지기능이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로 규정되고, 지방정부가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강조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오랜 중앙집권
체계확립은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발상이다. 행정력만으로는 결코 다양한 주민들의 인간적인 유대를 강화시키거나 통합되고 협조되는 지역사회를 창조할 수 없다. 지역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해 널리 예술, 문화, 스포츠,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신공공관리 전략, 정부 내의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정책결정방식, 또는 시민사회 내의 자율적 조정양식 등을 의미한다. 협의적 의미의 거버넌스는 미국과 유럽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기업가적 정부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조종능력 강화를 강조하는 반면에,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