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업, 사회단체 등에서 수행하도록 주체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의 중앙집권적 체제는 지방분권화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며, 각국 정부들은 이에 따른 국가체제의 분권화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에 독점되었던 결정권이 밖으로는 지역협력체제
중앙집권이란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거의 모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제도이다. 반면 지방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의 분산․이양․위임에 의해, 국가의 권한과 기능을 분배받아 지방행정을 담당한다. 지방분권개혁과 지역균형발전에
지역단위에서 중앙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역적인 수요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역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협력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요인도 종종 지적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지방에서의 국가기능 수행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특별지방행정기관
분권과제를 추진하면서 정책의 입안이나 시행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의견을 중앙에 전달하기 위해 시위할 정도로 지방의 의견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방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분권화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수준 제고,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주민들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문제의 가지만 잘라내는 정책이 아니라 뿌리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안)인「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